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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의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의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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