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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저작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
저작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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