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 0 0 37 47 0 5년전 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외부감사법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외부감사법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