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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식품위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절 동업자조합 제2절 식품산업협회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제4절 삭제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
식품위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절 동업자조합
제2절 식품산업협회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제4절 삭제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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